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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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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허가의 취소등)
①로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제19조·제23조제1항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로동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 또는 허가의 취소사유가 제38조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임원의 개임에 필요한 기간을 1월이상 주어야 한다.<개정 1995·12·29,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 또는 취소의 기준은 로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삭제<199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