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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격인정령

일부개정 1973.2.8 대통령령 제64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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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수료)
①위원회는 자격인정에 있어서 그 신청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전항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