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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6286호 일부개정 200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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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등)
①연금보험료는 그 납부의무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이하 "농어업인"이라 한다)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분기별 연금보험료를 해당 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95·1·5, 98·12·31]
②연금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이전에 선납한 경우에는 그 전월의 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이 속하는 날의 다음 날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개정 98·12·31]
③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선납할 경우에 그 기간 및 감액할 금액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5·1·5]
④공단은 납부의무자가 연금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98·12·31]
⑤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지서의 송달지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의 범위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0·12·23] [[시행일 2001·4·1]]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23] [[시행일 200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