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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6286호 일부개정 200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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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이사장·상임이사·감사 및 직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과 상임이사 및 감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97·12·13 법5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