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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법률 제6286호 일부개정 200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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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가입자 자격의 취득시기)
①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89·3·31, 2000.12.23.]
1. 제8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사용된 때 또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으로 된 때
3. 제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가입신청이 수리된 때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98·12·31]
1.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2.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있게 된 때
4. 18세이상 27세미만인 자로서 소득이 있게 된 때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가입자는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신설 9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