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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66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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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2(적용범위)
이 장은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동차에 한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97·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