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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66호(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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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등화에 대한 기타 기준)
①이륜자동차에 설치된 각종 등화는 1개의 등화로 2 이상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다.
②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5조 내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등화외의 등화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5.7.21, 2008.3.14 제4호(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③이륜자동차의 등화장치에 사용하는 전구의 형식별 전력기준은 별표 5의4와 같다. [신설 97·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