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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취업규칙 신고)
사용자는 법 제94조 및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서식제18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사용자는 법 제94조 및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서식제18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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