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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4.8 대통령령 제102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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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특별한 경우에 평균임금)
법 제19조 및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