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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야간·휴일근무 인가신청)
법 제5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무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제15호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81·1·29]
법 제5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야간 또는 휴일근무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제15호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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