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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 1988.4.6 법률 제40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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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총장·학장의 임용)
①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문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이 총장·학장을 임명제청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