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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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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등록대상재산)
①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재산(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개정 1993·6·11, 1994·12·31>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비속. 다만, 출가한 여와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하며, 등록의무자가 혼인으로 부 또는 처의 가에 입적한 때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②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6·11, 1994·12·31>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2. 광업권·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3. 다음 각목의 동산·유가증권·채권·채무 및 무체재산권
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이상의 현금(수표를 포함한다)
나.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이상의 예금
다.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이상의 주식·국채·공채·회사채등 유가증권
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이상의 채권
마.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이상의 채무
바.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
사. 품목당 500만원이상의 보석류
아. 품목당 500만원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자. 권당 500만원이상의 회원권
차. 소유자별 년간 1천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는 무체재산권
카.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4. 합명·합자 및 유한회사에의 출자지분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6·11, 1994·12·31, 1995·12·29>
1.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아파트·연립주택등 공동주택은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
3. 제2호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주택·상가·빌딩·오피스텔 기타 부동산은 대지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산정한 가액과 건물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중 최고가액(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병기한다)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종류·수량·내용등 명세(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포함한다)
5. 현금·예금·채권 및 채무는 그 금액
6. 국채·공채·회사채등 유가증권은 액면가액
7. 주식중 상장주식은 재산등록기준일의 증권거래소 최종가격(증권거래소가 재산등록기준일 이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가격), 비상장주식은 액면가액
8.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그 지분비율과 최근사업년도의 그 회사 년간매출액
9.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은 그 종류·함량과 중량
10. 보석류는 종류·크기·색상등 명세
11. 골동품 및 예술품은 종류·크기·작가 및 제작년대등 작품의 명세
12. 회원권은 취득가액. 다만,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한다.
13.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는 그 종류·제작년도·제작회사·등록번호등 명세
④제3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등록할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과 표시방법 기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6·11>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그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등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신설 1993·6·11>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중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은 다른 등록대상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 법인에 있어서의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