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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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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광고선전 제한)
①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선전물은 이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물중 다른 매체물과 기타 물건 등에 수록·게재·전시 기타의 방법으로 포함된 것은 당해 매체물과 기타 물건 등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물의 제한방법·장소, 기타 광고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