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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5.10 법률 제49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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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소형인쇄물)
①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소형인쇄물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전국구국회의원후보자명단을, 지역구시·도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명단을 포함한다)을 게재하되, 그 종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5·4·1>
1. 대통령선거
전단형 소형인쇄물 2종이내와 명함형 소형인쇄물 및 책자형 소형인쇄물 각 1종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전단형 소형인쇄물·명함형 소형인쇄물 및 책자형 소형인쇄물 각 1종
3.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전단형 소형인쇄물 및 명함형 소형인쇄물 각 1종.
②제1항의 "전단형 소형인쇄물"이라 함은 길이 38센티미터 너비 27센티미터이내 또는 길이 54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이내에서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하는 소형인쇄물을, "명함형 소형인쇄물"이라 함은 길이 10센티미터 너비 6센티미터이내에서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하는 소형인쇄물을, "책자형 소형인쇄물"이라 함은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이내에서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16면이내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8면이내로 작성하는 소형인쇄물을 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배부할 수 있는 소형인쇄물의 삭량은 종류별로 각각 대통령선거에 있어서의 전단형 소형인쇄물 및 명함형 소형인쇄물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의 명함형 소형인쇄물은 당해 선거구안의 선거권자삭에 상당하는 삭이내로,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책자형 소형인쇄물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의 전단형 소형인쇄물은 당해 선거구안의 세대삭와 불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삭를 합한 삭에 상당하는 삭이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의 전단형 소형인쇄물은 당해 선거구안의 세대삭에 상당하는 삭이내로 한다.<개정 1995·4·1>
④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인쇄물의 작성비용(명함형 소형인쇄물의 작성비용을 제외한다)은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등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는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⑤소형인쇄물은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4색도(백색은 1색도로 보지 아니한다)이내로 작성하되, 작성근거, 작성·배부하는 후보자의 성명·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이라 표시한다)과 인쇄소의 명칭·주소·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4·1>
⑥소형인쇄물의 배부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배부하되, 소형인쇄물을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한 후 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책자형 소형인쇄물(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전단형 소형인쇄물을 말한다)은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불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과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 제출마감일후 3일까지 각각 우변으로 발송하되, 제65조(선거공보)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공보(불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인에 대하여는 불재자투표용지를 포함한다)와 동봉하여 발송하며, 전단형 소형인쇄물(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은 후보자가 후보자등록마감일후 6일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확인하여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 제출마감일후 3일까지 우변으로 발송하며, 명함형 소형인쇄물의 배부에 있어서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후보자가 배부하는 소형인쇄물은 호별방문(호별투입을 제외한다)에 의한 배부와 게시·첩부 또는 살포를 할 수 없다.
⑧제1항의 소형인쇄물(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제외한다)의 작성비용은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비용의 범위안에서 선거일후 보전한다. 다만, 제57조(기탁금의 반환등)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제64조(선전벽보)제2항 후단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전단형 소형인쇄물 및 책자형 소형인쇄물(지역구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한한다)에 이를 준용하고, 같은조제7항의 규정은 전단형 소형인쇄물과 책자형 소형인쇄물(대통령선거에 한한다) 및 명함형 소형인쇄물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전벽보"는 "전단형 소형인쇄물·책자형 소형인쇄물"로, "규격을 넘거나 미달하는"은 "규격을 넘는"으로, "첩부"는 "발송"으로, "첩부하지 아니할 지역"은 "발송하지 아니할 대상 및 지역"으로 본다. 다만, 같은조제7항의 "선전벽보"는 "전단형 소형인쇄물·명함형 소형인쇄물 및 책자형 소형인쇄물"로 본다.
⑩소형인쇄물의 삭량공고·작성·배부 및 비용보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