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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5.10 법률 제49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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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방송·신문등 불정리용죄)
①제94조(방송·신문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제95조(신문·잡지등의 통상방법외의 배부금지)제1항·제96조(허위논평·보도의 금지)·제98조(선거운동을 위한 방송리용의 제한) 또는 제99조(구내방송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71조(후보자등의 방송연설)제11항[제72조(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제3항 ·제73조(경역방송)제4항 및 제74조(방송시설주관 경역방송)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