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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5.10 법률 제49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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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야간연설등의 제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연설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논회(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에 개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