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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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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시·도의회의 의원정삭)
①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자치구·시·군(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말하며,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와 행정구역이 합치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행정구역을 말한다)마다 3인으로 하되, 인구 30만을 넘는 자치구·시·군에 있어서는 30만을 넘는 매 20만까지마다 1인을 더하고 인구가 7만미만이 되는 자치구·시·군은 2인으로 한다.<개정 1995·4·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와 군을 통합하여 도농복합형태의 시로 한 경우에는 시·군통합후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시·도의회의원선거에 한하여 당해 시의 도의회의원의 정수 및 선거구는 통합전의 시와 군에 있어서의 도의회의원 정수 및 선거구에 의한다. 다만, 하나의 시·군이 분할하여 2이상의 시·군과 통합한 때에는 그 분할하여 통합되는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여 1인의 도의회의원을 선출한다.<신설 1994·12·22>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의원정삭가 23인미만이 되는 광역시는 그 정삭를 23인으로 하고, 17인미만이 되는 도는 그 정삭를 17인으로 한다.<개정 1994·12·22, 1995·4·1>
④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지역구시·도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다만, 산정된 비례대표시·도의원정수가 3인미만인 때에는 3인으로 한다.<신설 199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