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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일부개정 1995.12.30 법률 제5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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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투표함의 개함)
①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투표함의 봉쇄와 대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거부하는 위원이나 참관을 거부하는 개표참관인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녹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녹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개표사무를 지연시키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률녹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