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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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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출자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92·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받은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이익상황에 따라 예산에 의하여 전년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그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 [개정 92·12·8]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을 행하는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건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에 의하여 전년도의 이익금의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신설 2002.3.25.] [[시행일 20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