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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842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07.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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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마다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2 이상 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 1인을 두는 경우에는 그 2 이상의 사업에 의료사업에 있어서는 병원마다 하나의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개정 80·1·4, 9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