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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아동복지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이하 "아동복지단체"라고 한다)를 지도·육성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1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이하 "아동복지단체"라고 한다)를 지도·육성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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