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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62호 일부개정 2023. 09.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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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사절차에서의 보호 조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1.17, 2020.12.29]
1.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
2. 피해자에 대한 조사의 최소화
3.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 최소화
4. 긴급하지 않은 수사에서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
5.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범죄 수사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피해자를 전담하여 조사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2조·제18조·제27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17조에 따라 운영되는 피해자 지원기관 등과의 연락 및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