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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수사절차에서의 보호 조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1.17 , 2020.12.29 ]
1.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
2. 피해자에 대한 조사의 최소화
3.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 최소화
4. 긴급하지 않은 수사에서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
5.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범죄 수사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피해자를 전담하여 조사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2조·제18조·제27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에 따라 운영되는 피해자 지원기관 등과의 연락 및 협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수사기관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수사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1.17
1.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지
2. 피해자에 대한 조사의 최소화
3.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질신문 최소화
4. 긴급하지 않은 수사에서 피해자의 학습권 보장
5.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범죄 수사 전문교육을 받은 인력이 피해자를 전담하여 조사
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2조·제18조·제27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또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7조에 따라 운영되는 피해자 지원기관 등과의 연락 및 협조
부 칙[2000.10.23 제16992호]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형이 확정된 자의 관련자료의 제출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에 대한 계도문의 작성은 법 시행후 법 제2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형이 확정된 자의 관련자료의 제출과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에 대한 계도문의 작성은 법 시행후 법 제20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부 칙[2005.4.27 제18811호(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둔 전문위원은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제1항 내지 제3항 생략
④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1호·제2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5항 내지 제8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에 둔 전문위원은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청소년정책 관계기관 협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제1항 내지 제3항 생략
④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제3항, 제4조 및 제5조제1항제1호·제2항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각각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제3조제5항 내지 제8항 생략
부칙 [2006.3.29 제19431호(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2조 및 별표의 제목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⑨ 내지 ⑫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1조, 제2조 및 별표의 제목중 "청소년위원회"를 각각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⑨ 내지 ⑫ 생략
부칙 [2006.6.29 제19579호]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1.8 제2053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8.2.29 제20679호(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교육수탁시설의 장만 해당한다)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교육수탁시설의 장만 해당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나"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제5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 제12조,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70> 부터 <80>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교육수탁시설의 장만 해당한다)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교육수탁시설의 장만 해당한다)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나"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가"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및 제5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로부터"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로 한다.
제22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총리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 제12조,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17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청소년위원회는"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으로 한다.
<70> 부터 <80> 까지 생략
부 칙[2009.12.30 제2192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3.15 제22076호(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제4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7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및 제23조제2항 각 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6> 부터 <2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제4조제1항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 제7조,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및 제23조제2항 각 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15조제3항 및 제20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여성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부장관”을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한다.
<16> 부터 <26> 까지 생략
부 칙[2011.1.24 제2263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8 제23356호(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으로 한다.
<40>부터 <5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국공립보육시설 외의 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으로 한다.
<40>부터 <54>까지 생략
부 칙[2012.3.13 제23657호]
이 영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제1조의3, 제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제1조의3, 제제6조,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7.31 제24002호(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2.7.31 제24006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 칙[2012.9.14 제24102호(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제2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 제44조”를 “「청소년 보호법」 제49조”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제22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소년보호법」 제44조”를 “「청소년 보호법」 제49조”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3.3.23 제24446호(여성가족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부 칙[2013.5.31 제24567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출소한 자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출소한 자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4.12.30 제25932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실적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분기별 운영실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영실적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분기별 운영실적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4.20 제26209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22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제3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로 한다.
<31>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4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로 한다.
제3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6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8조"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로 한다.
<31>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 칙[2016.6.8 제27215호]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29 제27639호]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27 제27960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 칙[2018.7.16 제29044호]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6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8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6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8.5 제30908호(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8호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 전단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8호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38조제2항 전단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부 칙[2020.11.17 제31163호]
이 영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14조, 제33조제7항, 제39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14조, 제33조제7항, 제39조제1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9 제31325호]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31 제31349호(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7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㉕부터 ㊾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7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시·도경찰청장”으로 한다.
㉕부터 ㊾까지 생략
부 칙[2021.1.5 제31379호(지정·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4.20 제31625호(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중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21.6.8 제31726호(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로,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를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로, "같은 조 제7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21.9.24 제32008호]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8.9 제3286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9.26 제33762호]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