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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62호 일부개정 2023. 09.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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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 의무)
법 제6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소 및 연락처
2. 직업 관계
3. 가족 관계
법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거
2. 직업
3. 생활계획
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
③ 보호관찰 대상자로부터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군교도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신고서 사본을 보호관찰 대상자가 출소하기 5일 전까지 보호관찰 대상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