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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62호 일부개정 2023. 09.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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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결과 공개)
법 제57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점검·확인(이하 "점검·확인"이라 한다) 결과를 그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29]
법 제57조제6항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점검·확인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 제26922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6.11.29, 2020.12.29]
1.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총 수, 점검·확인 기간 및 점검·확인 기관·인원 수에 대한 점검·확인 현황
2.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수 및 해당 기관별 취업제한대상자의 수
3.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취업제한대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조치한 내용
4. 취업제한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명칭 및 주소[주소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