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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62호 일부개정 2023. 09.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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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고지정보 및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등)
법 제51조에 따라 집행된 고지정보 또는 법 제52조에 따라 집행된 공개정보의 정정을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이나 등기우편·팩스 등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시행일 2023.10.12]]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을 요청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시행일 2023.10.12]]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진위와 변경 여부 확인을 요구받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시행일 2023.10.12]]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결과를 확인한 결과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정정하고, 그 변경된 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성범죄자 등록정보 원부(이하 "등록정보원부"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시행일 2023.10.12]]
⑤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정보를 등록정보원부에 등록한 후 7일 이내에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여성가족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정보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을 요청한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을 요청한 자가 등기우편, 팩스 등 별도의 방법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시행일 2023.10.1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지정보 또는 공개정보의 정정 요청, 정정 요청 처리 결과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9.26] [[시행일 2023.10.12]]
[본조신설 2018.7.16]
[본조제목개정 2023.9.26] [[시행일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