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 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762호 일부개정 2023. 09. 2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조의2(가해아동·청소년과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상담 지원)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6조제2항제5호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가해아동·청소년과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교육·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