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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18843호(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5.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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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외무공무원 임용시 연봉책정 등)
계급제 적용대상 공무원이 7등급 이상의 외무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 임용전에 호봉제 적용대상이었던 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연봉을 책정하며,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이었던 자는 임용직전의 연봉을 연봉으로 책정한다. 이 경우 새로이 책정된 연봉이 임용된 직무등급의 연봉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연봉하한액을 연봉으로 하고,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봉상한액을 연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11.13.][[시행일 2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