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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18843호(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 2005. 0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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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연봉 등의 계산)
①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감봉 기타 임용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연봉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연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연봉을 감액하고자하는 경우(동시에 2가지이상의 사유로 연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연봉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9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