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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04호(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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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재해 위로금)
법 제11조에 따른 재해 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제8장(제7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해 위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 및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상한 및 하한으로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