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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04호(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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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방법)
①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기능대학의 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선발한다.
②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생선발은 정원 내 특별전형, 정원 외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으로 구분하여 공개전형으로 실시하며, 선발일정은 학장이 정한다.
③ 특별전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정원 내 특별전형대상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산업체 근무 경력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학칙으로 정하는 사람
2. 정원 외 특별전형대상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산업체 또는 군의 위탁생
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마.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바. 2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산업체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④ 정원 내 특별전형인원은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하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전형 및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그 미달된 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⑤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정원 외 특별전형에 의한 총학생 수는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기능대학은 학생을 선발할 때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 대학수학능력 시험성적 및 기능대학별 고사성적 등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세부선발방법은 학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8.25]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