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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04호(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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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
① 다기능기술자과정의 학과별 교과는 교양교과와 전공교과로 하고, 이를 각각 필수교과와 선택교과로 구분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내용이 기능대학의 특성을 유지하고 산업계의 인력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계열별로 교과편성의 기준을 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다기능기술자과정의 교과편성기준을 정하는 경우에 직업교육·훈련관계자, 산업계인사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8.25] [[시행일 201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