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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04호(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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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
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1급·2급 및 3급으로 구분한다.
법 제33조제2항에서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