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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04호(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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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 요건 등)
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출연재산이 2억원 이상일 것
2. 5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를 둘 것. 이 경우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총수의 100분의 50 미만이어야 하며, 감사는 이사와 친족관계가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3. 다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과 같은 명칭이 아닐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목적사업의 실현 가능성, 사업수행능력, 실시하려는 훈련직종의 인력수급 상황, 지역 내 훈련시설 및 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가액
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 및 감사의 정수(정수), 임기 및 임면(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존립 시기와 해산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