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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04호(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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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훈련비의 반환)
법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훈련생에게 훈련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직업개발능력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휴업 등의 사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근로자가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훈련비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낸 훈련비를 일할계산한 금액
2. 제1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작하기 전에는 이미 낸 훈련비 전액,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시작한 후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훈련비를 뺀 나머지 금액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