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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04호(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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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을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25] [[시행일 2010.9.1]]
1. 훈련과정 및 훈련내용
2. 훈련대상 및 훈련생 관리에 관한 사항
3. 훈련비 및 그 지급·환수 등에 관한 사항
4. 재해보험 가입 및 재해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실 훈련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 위탁 훈련비의 지급 수준은 훈련직종, 훈련대상, 훈련 성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기준은 훈련직종, 교육훈련 경력, 시설·장비, 교사·강사, 법 제53조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08.25] [[시행일 2010.9.1]]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시정 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위탁제한의 구체적 조치기준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여부, 위반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08.25] [[시행일 2010.9.1]]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