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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604호(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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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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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2 제22269호(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0.08.25] [[시행일 2010.9.1]]
1.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5. 그 밖에 법 제12조에 따른 실업자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전문개정 2009.3.31] [[시행일 20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