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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법

법률 제17161호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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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수수료 등의 징수)
협력단은 제7조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