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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시행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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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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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정보통신륜리위원회)
①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부온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륜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은 학계·법조계·이용자단체 및 정보통신관련업계등에 종사하는 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1996.12.30>
④위원회는 불온통신의 근절 및 건전정보의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개정 1996.12.30>
1. 정보통신륜리에 대한 기본강령의 제시
2.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3.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수립의 건의
4. 불건전 정보통신 신고센터의 운영
5.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6. 기타 전기통신을 이용한 불건전 정보 유통의 단속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임하는 사항
⑤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