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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시행일 2003.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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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토지등의 사용)
①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 및 공중선과 그 부속설비(이하 "선로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한 건물·공작물과 수면·수저(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율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2.4>
③삭제<19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