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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2002.2.4 법률 제6656호 시행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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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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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3(금지행위)
①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질서 및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5.24, 2001.1.8>
1.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등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협정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 또는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하는 행위
2.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의 제공등에 의하여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류용하는 행위
3. 비용 또는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이용료금이나 전기통신설비의 제공·공동이용·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정보제공의 대가등을 산정하는 행위
4. 이용약관과는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통신위원회의 심의 및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