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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7916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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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
①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로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이하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일한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국내의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와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9조, 제30조, 제33조 내지 제33조의3, 제36조의3 내지 제37조, 제38조, 제53조 내지 제55조, 제62조 제6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별정통신사업자가 계약에서 정하는 역무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8·9·17, 99·5·24]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와 계약을 체결한 기간통신사업자나 별정통신사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해당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계약에서 정하는 기간통신역무의 국경간 공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7·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