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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7916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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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승인)
①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하여 정부가 가입한 조약 또는 협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과 국제전기통신역무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전기통신업무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12·30, 99·5·24, 2000·1·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전기통신역무의 취급에 따른 요금의 정산에 관한 협정 또는 계약의 승인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