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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7916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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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3(사전선택제)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사전에 선택하는 제도(이하 "사전선택제"라 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통신역무는 복수의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동일한 전기통신역무중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②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로 하여금 특정한 전기통신사업자를 사전선택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권유·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사전선택제를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사전선택등록·변경 업무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사전선택등록센터"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④사전선택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사전선택등록센터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1.1.8.] [[시행일 200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