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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7916호 일부개정 2006.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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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이용약관의 변경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사회적·경제적 사정의 변동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용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6·12·30, 2000·1·28, 2002.12.26.] [[시행일 2003.03.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기간내에 당해 이용약관을 변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