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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6439호 일부개정 2019.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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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3(명예퇴직)
①사립학교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