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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6439호 일부개정 2019.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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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①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2005.1.27, 2008.3.14, 2016.2.3 제13936호(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2016.2.3] [[시행일 2016.8.4]]
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제3항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15.3.27]
③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7.8.22]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54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5.29]
[본조신설 1990.4.7]
[본조제목개정 201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