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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법률 제16439호 일부개정 2019. 0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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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해산명령)
①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관할청이 시정 지시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야 한다. [개정 1973.3.10, 1981.2.28, 199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