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장애인복지법

법률제7184호일부개정2004.03.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8조(재활보조기구업체의 지원·육성)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활보조기구의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보조기구를 생산하는 업체(이하 "재활보조기구업체"라 한다)에 대한 생산장려금의 지급·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활보조기구업체의 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활보조기구업체중 우수업체를 지정하여 자금을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장려금의 지급, 기술지원, 우수업체의 지정, 자금의 융자와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