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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010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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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침실)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조이상의 근로자를 동일한 침실에 기숙시켜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