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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010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5. 0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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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장해등급의 결정)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행할 신체장해의 등급은 별표 4와 같다.
②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정한 등급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조정된 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급으로 한다.
1. 제5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 :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3개등급 인상
2. 제8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 :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2개등급 인상
3. 제13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 :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1개등급 인상
③별표 4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에 준하여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④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한 부위에 장해가 가중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의 금액은 가중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보상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